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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정보

전국 원산지 표시 위반 업체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 가축 및 축산물 이력 위반 업체

by 친절한 서연씨 2023. 5.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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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원산지 표시 위반 업체 및 가축 및 축산물 이력 위반

 

   ▶ 원산지표시 위반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거짓표시하였거나, 2회 이상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아 처분이 확정된 경우
   ▶ 축산물이력제 위반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1항에 따른 벌금 및 과태료 처분이 연 2회

          이상 처분이  확정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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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표내용

 - 영업의 종류, 영업소의 주소, 위반 농산물 명칭, 위반 내용, 처분권자 및 처분일, 방송채널사용

    사업자의 채널명 및 통신판매중개업자의 홈페이지 주소 등

      * 대표자 성명은 축산물이력제 위반시에만 공개

■ 공표기간

 - 처분이 확정된 날로부터 12개월

위반업체 확인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https://www.naqs.go.kr/jsp/falsdisp/violatorPublic4NAQS.jsp

 

농산물 원산지 표시 및 축산물이력 위반정보 공표

공표대상 소비자 알권리 보장과 농식품의 공정한 거래를 유도하기 위해 농산물 원산지 표시 및 축산물 이력제 위반정보를 관련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표합니다. 원산지표시 위반 「농수산물

www.naq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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