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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청년 보증부월세대출 / 전월세보증금 및 월세 대출 / 청년주거지원

by 친절한 서연씨 2023. 1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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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보증부월세대출

 

청년들에게 저리로 전월세보증금 및 월세를 대출해드립니다.

 

■ 대출 대상

  ▶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계약)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 (세대주)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단독세대주(예비세대주 포함)
     - (무주택)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 (중복대출 금지)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 (주택도시기금대출) 성년인 세대원 전원(세대가 분리된 배우자 및 자녀, 결혼예정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동거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이 기금 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
           *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차주 및 배우자(결혼예정 또는 분리된 배우자 포함)가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
           * (임차중도금대출 중복예외허용)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취급된 기금 임차중도금(잔금포함)
              대출을 이용 중인 대출자가 타 물건지에서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기금 또는 은행재원

              전세대출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 (소득)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5천만원 이하인 자
     - (자산)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3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십만원 단위에서 반올림)인 자

           * 2023년도 기준 3.61억원

      - (신용도)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신청인(연대입보한 경우 연대보증인 포함)이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아래의 

             신용정보 및 해제 정보가 남아있는 경우 대출 불가능
            1)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2)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정보
            3)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

           그 외, 부부에 대하여 대출취급기관 내규로 대출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출 불가능

- (공공임대주택) 대출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불가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가 퇴거하는 경우 대출가능(대출신청 물건지가 공공임대주택인 경우 취급 불가)

신청시기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이내까지 신청
    - 계약갱신의 경우에는 계약갱신일(월세에서 전세로 전환계약한 경우에는 전환일)로부터 

       3개월이내에 신청

대상주택

  ▶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
    - 임차 전용면적

          *  임차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60㎡ 이하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 임차보증금

          *  보증금 5천만원, 월세금 70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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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출한도

  ▶  다음 중 작은 금액으로 산정
    -  호당대출한도

          *   보증금 대출은 최대 3,500만원, 월세금 대출은 최대 1,200만원(24개월 기준 월 최대 50만원 이내)

    -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① 신규계약

          - 보증금 대출금과 월세금 대출금(24개월 환산금액)의 합계액이 전세금액의 80% 이내

            (단 보증금 대출금은 전세금액의 70% 이내)
        ② 갱신계약
         - 보증금 대출금은 보증금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후 보증금액의 70% 이내, 월세금 대출금은 1,200만원 한도 이내

    - 담보별 대출한도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 1년미만 재직자의 경우 대출한도가 2천만원 이하로 제한될 수 있음

대출금리

   - (보증금) 연 1.3% (월세금) 연0% (20만원 한도), 1.0%(연 20만원 초과)

     ※ 자산심사 부적격자의 경우 가산금리가 부과

 이용기간

   - 25개월 만기 일시상환(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5개월 가능)

상환방법

   - 일시상환

 담보취득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고객부담비용

   - 인지세 : 고객/은행 각 50% 부담

   - 보증서 담보 취급 시 보증료

대출금 지급방식

  ▶ 보증금 대출금은 임대인계좌에 입금함을 원칙

     - 단, 임대인에게 이미 임차보증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임차인계좌로 입금 가능

  ▶  보증서 담보 취급 시 보증료

     1. 대출실행 후 2년(24회차) 범위내에서 매월 약정일에 임대인 통장으로 지급

        * 부득이한 경우에는 임차인 통장으로 지급 가능. 다만, 연지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임대인 통장으로 지급

     2. 대출실행 후 매 1년마다 차주로부터 월세금 지급신청서를 제출받고 월세금 납부사실과 거주여부를 확인하며,

      계약이 종료된 경우 또는 월세금을 연체한 경우에는 대출금지급을 중단하고 기한의 이익 상실

      (타목적물 전입하여 보증부 월세가 유지되는 경우 제외)
     3. 대출실행 후 2년이 종료되는 시점에서 대출금액을 확정하며, 고객요청 등에 의해 대출금이 지급되지 않은

      금액은 소급하여 지급 불가
     4. 대출 연체발생으로 인해 지급되지 못한 월세금은 소급하여 지급 불가

         * 다만, 전회차 대출 실행 후 발생된 연체가 당회자 대출금 실행 전에 해소된 경우 당회차 월세금은 지급할 수 있다.

 대출취급영업점

   - 임차대상주택이 소재한 도내 영업점에서 취급이 원칙

     (우리, 국민, 신한은행 취급가능, 기업, 농협은행 2월 중 취급예정)

     * 단, 특별시,광역시는 동 시가 접한 도(특별시, 광역시 포함)와 동일지역으로 운용하고 영업점이

        타 도 인접지역에 위치한 경우 타 도의 인접 시,군까지 취급

월세보증금 계산하기 및 대출 신청

   - 주택도시기금

  https://nhuf.molit.go.kr/FP/FP05/FP0502/FP05020701.jsp

 

주택도시기금

주택도시기금 소개, 주택구입(내집마련디딤돌 등), 전세자금, 월세대출, 국민주택채권, 주택청약, 신혼부부대출

nhuf.molit.go.kr

 중도상환수수료

   - 없음

 유의사항

   - 대출 취급 후 주택취득이 확인된 경우에는 본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함
   -  쉐어하우스 입주자의 경우 본 대출상품 이용 불가
   -  본 대출상품은 제2금융권 전세자금대출 대환 불가
   -  주택도시기금대출은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위법계약해지권 적용대상이 아님

 상담문의

   -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타 1566-9009 및 심사 진행중 안내된 담당자

   - 우리은행 1599-0800 / 신한은행 1599-8000 / KB국민은행 1599-1771

      NH농협 1588-2100 / 하나은행 1588-1111

청년보증부월세대출
출처:청년,신혼부부주거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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