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보증부월세대출
청년들에게 저리로 전월세보증금 및 월세를 대출해드립니다.
■ 대출 대상
▶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계약)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 (세대주)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단독세대주(예비세대주 포함)
- (무주택)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 (중복대출 금지)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 (주택도시기금대출) 성년인 세대원 전원(세대가 분리된 배우자 및 자녀, 결혼예정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동거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이 기금 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
*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차주 및 배우자(결혼예정 또는 분리된 배우자 포함)가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
* (임차중도금대출 중복예외허용)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취급된 기금 임차중도금(잔금포함)
대출을 이용 중인 대출자가 타 물건지에서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기금 또는 은행재원
전세대출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 (소득)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5천만원 이하인 자
- (자산)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3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십만원 단위에서 반올림)인 자
* 2023년도 기준 3.61억원
- (신용도)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신청인(연대입보한 경우 연대보증인 포함)이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아래의
신용정보 및 해제 정보가 남아있는 경우 대출 불가능
1)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2)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정보
3)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
* 그 외, 부부에 대하여 대출취급기관 내규로 대출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출 불가능
- (공공임대주택) 대출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불가
*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가 퇴거하는 경우 대출가능(대출신청 물건지가 공공임대주택인 경우 취급 불가)
■ 신청시기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이내까지 신청
- 계약갱신의 경우에는 계약갱신일(월세에서 전세로 전환계약한 경우에는 전환일)로부터
3개월이내에 신청
■ 대상주택
▶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
- 임차 전용면적
* 임차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60㎡ 이하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 임차보증금
* 보증금 5천만원, 월세금 70만원 이하
■ 대출한도
▶ 다음 중 작은 금액으로 산정
- 호당대출한도
* 보증금 대출은 최대 3,500만원, 월세금 대출은 최대 1,200만원(24개월 기준 월 최대 50만원 이내)
-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① 신규계약
- 보증금 대출금과 월세금 대출금(24개월 환산금액)의 합계액이 전세금액의 80% 이내
(단 보증금 대출금은 전세금액의 70% 이내)
② 갱신계약
- 보증금 대출금은 보증금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후 보증금액의 70% 이내, 월세금 대출금은 1,200만원 한도 이내
- 담보별 대출한도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 1년미만 재직자의 경우 대출한도가 2천만원 이하로 제한될 수 있음
■ 대출금리
- (보증금) 연 1.3% (월세금) 연0% (20만원 한도), 1.0%(연 20만원 초과)
※ 자산심사 부적격자의 경우 가산금리가 부과
■ 이용기간
- 25개월 만기 일시상환(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5개월 가능)
■ 상환방법
- 일시상환
■ 담보취득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 고객부담비용
- 인지세 : 고객/은행 각 50% 부담
- 보증서 담보 취급 시 보증료
■ 대출금 지급방식
▶ 보증금 대출금은 임대인계좌에 입금함을 원칙
- 단, 임대인에게 이미 임차보증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임차인계좌로 입금 가능
▶ 보증서 담보 취급 시 보증료
1. 대출실행 후 2년(24회차) 범위내에서 매월 약정일에 임대인 통장으로 지급
* 부득이한 경우에는 임차인 통장으로 지급 가능. 다만, 연지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임대인 통장으로 지급
2. 대출실행 후 매 1년마다 차주로부터 월세금 지급신청서를 제출받고 월세금 납부사실과 거주여부를 확인하며,
계약이 종료된 경우 또는 월세금을 연체한 경우에는 대출금지급을 중단하고 기한의 이익 상실
(타목적물 전입하여 보증부 월세가 유지되는 경우 제외)
3. 대출실행 후 2년이 종료되는 시점에서 대출금액을 확정하며, 고객요청 등에 의해 대출금이 지급되지 않은
금액은 소급하여 지급 불가
4. 대출 연체발생으로 인해 지급되지 못한 월세금은 소급하여 지급 불가
* 다만, 전회차 대출 실행 후 발생된 연체가 당회자 대출금 실행 전에 해소된 경우 당회차 월세금은 지급할 수 있다.
■ 대출취급영업점
- 임차대상주택이 소재한 도내 영업점에서 취급이 원칙
(우리, 국민, 신한은행 취급가능, 기업, 농협은행 2월 중 취급예정)
* 단, 특별시,광역시는 동 시가 접한 도(특별시, 광역시 포함)와 동일지역으로 운용하고 영업점이
타 도 인접지역에 위치한 경우 타 도의 인접 시,군까지 취급
■ 월세보증금 계산하기 및 대출 신청
- 주택도시기금
https://nhuf.molit.go.kr/FP/FP05/FP0502/FP05020701.jsp
■ 중도상환수수료
- 없음
■ 유의사항
- 대출 취급 후 주택취득이 확인된 경우에는 본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함
- 쉐어하우스 입주자의 경우 본 대출상품 이용 불가
- 본 대출상품은 제2금융권 전세자금대출 대환 불가
- 주택도시기금대출은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위법계약해지권 적용대상이 아님
■ 상담문의
-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타 1566-9009 및 심사 진행중 안내된 담당자
- 우리은행 1599-0800 / 신한은행 1599-8000 / KB국민은행 1599-1771
NH농협 1588-2100 / 하나은행 1588-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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