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에너지바우처 동절기 지원금액 인상
■ 신청대상
-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
▶ 소득기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 수급자
▶ 세대원 특성기준 :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아동)
※ 제외대상 :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
(단, 등유나눔카드 및 연탄쿠폰 수급자, ‘23년 10월이후 동절기 연료비를 지급받은
긴급복지 지원 대상자는 동절기 바우처 중복지원 불가)
■ 신청기간
- 2023년 5월 31일 ~ 2023년 12월 29일
■ 세대당 지원금액(단위 : 원)
- 1인 세대 : 하절기 31,300, 동절기 248,200 (129,700인상)
- 2인 세대 : 하절기 46,400, 동절기 335,400 (176,100인상)
- 3인 세대 : 하절기 66,700, 동절기 455,900 (230,100인상)
- 4인이상 세대 : 하절기 95,200, 동절기 597,500 (313,100인상)
■ 사용기간
- 2023년 7월 1일 ~ 2024년 4월 30일
▶ 하절기 : 2023.7.1. ~ 2023.9.30.
▶ 동절기 : 2023.10.11. ~ 2024.4.30.
■ 사용방법
- 실물카드 :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와 같은 방식으로 사용
- 가상카드 : 에너지공급사에서 자동으로 차감하는 방식
※ 요금차감은 ’24년 4월 30일까지 에너지 공급사에서 차감 신청 및 요금 고지서가
청구(작성) 된 경우에 한해 지원
※ 국민행복카드는 사용기간에 카드 결제완료 필요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온라인신청 : 복지로 접수
https://www.bokjiro.go.kr/ssis-tbu/
www.bokjiro.go.kr
■ 문의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행복이음 상담센터(1566-3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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