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휴업급여 및 평균임금 산정
■ 휴업급여
- 업무상 사유에 의한 부상 또는 질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입원/통원)에 대하여 1일당 평균임금의
100/7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는 제도
- 휴업급여청구서 다운로드
■ 휴업급여액 산정
- 평균임금의 70%를 휴업급여로 지급
다만, 평균임금의 70%가 최저보상 기준 금액의 80%보다 적거나 같은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90%,
평균임금의 90%가 최저보상 기준 금액의 80%를 초과하면 최저보상 기준 금액의 80%,
평균임금의 90%가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면 최저 임금액을 1일당 휴업급여로 지급
* 2023년 기준 최저보상 기준 금액 : 일급 76,960원
최고보상 기준 금액 : 일급 244,348웡
최저 임금액 : 73,280원
* 평균임금 산정
산재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으로서
취업한 지 3개월 미만도 동일하며 일급단위로 산정
평균임금 = 산정사유발생일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총액 ÷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 동안 총 일수
* 평균임금 산정기간 제외기간
- 수습 사용 중인 기간
-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기간은 포함)
- 산전 후 휴가 기간
-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하여 휴업한 기간
- 육아휴직 기간
- 쟁의행위 기간(불법 쟁의행위 기간은 포함)
- 병역, 예비군, 민방위 훈련을 이행하기 위하여 휴직하거나 근로하지 못한 기간, 다만 그 기간 중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는 포함
-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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