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기업 대체공휴일 유급휴일
공휴일의 유급휴일 적용 기준
민간기업에서도 명절, 국경일 등 관공서의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합니다.
2022년부터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 5인 미만은 법정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근거)
■ 공휴일의 유급휴일 적용기준
- 민간기업에서도 명절, 국경일 등 관공서의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합니다.
공휴일 | 대체공휴일 |
▶국경일 중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1월 1일 ▶ 설·추석 연휴 3일 ▶부처님 오신날 ▶기독탄신일(크리스마스) ▶어린이날 ▶현충일 ▶ 공직선거법상선거일 ▶기타 수시 지정일(임시공휴일) |
설·추석 연휴, 어린이날, 국경일중 3·1절, 광복절, 개천절, 석가탄신일, 한글날, 기독탄신일이 토·일요일 또는 다른 공휴일과 겹치면 다음 비공휴일을 대체공휴일로 정함. (설, 추석연휴는 토요일과 겹치는 경우 제외) |
* 민간기업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에 따라 주 1회 이상의 유급 주휴일을 부여하므로
관공서 공휴일 중 일요일은 민간기업에 적용되는 공휴일에서 제외
■ 시행시기
▶ (2020.1.1.~) 근로자 300인 이상의 사업 또는 사업장 및 국가·지자체·공공기관
▶ (2021.1.1.~) 근로자 30~300인 미만의 사업 또는 사업장
▶ (2022.1.1.~) 근로자 5~30인 미만의 사업 또는 사업장
■ 휴일대체
- 공휴일(대체공휴일 포함)을 유급휴일로 부여해야 하지만, 불가피하게 근무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공휴일에 근무하는 대신 다른 근로일을 특정하여 유급휴일로 부여(휴일대체)할 수 있습니다.
(법 제55조제2항 단서)
이 경우 ①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해야 하며
② 근로자에게 교체할 휴일을 특정하여 24시간 전에 고지해야 합니다.
* 근로자대표란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
휴일대체를 하더라도 연장근로를 포함한 주 52시간 한도는 준수해야 함.
■ 휴일수당
- 휴일대체를 하지 않은 채 근로자가 공휴일(대체공휴일 포함)에 근무를 했다면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포함한
임금 추가 지급
* 1일 8시간 이내는 50% 가산, 8시간 초과에 대해서는 100% 가산(근로기준법 제56조 제2항)
- 휴일대체를 했다면, 원래의 공휴일은 통상의 근로일이 되고, 그날의 근로는 휴일근로가 아닌 통상의 근로가
되므로,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음
ex) 광복절(8/15)을 8/17로 휴일대체 했다면, 광복절이 근로일이 되고 8/17이 휴일이 됨
* 대체된 휴일에는 근로를 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만일 근로를 했다면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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