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조사표 작성·제출 및 산재 처리 시 사업주 불이익
사업주는 사망 또는 3일 이상 휴업이 필요한 산업재해 발생 시 발생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지방고용노동관서(산재예방지도과)에 산업재해 조사표를 작성·제출해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제57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3조
->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 신청서 등을 제출하더라고 산업재해조사표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1,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도비니다.
* 3일 이상 휴업이 필요한 산업재해란 관련사항
- 산업재해로 인해 결근 등 회사에 출근하지 못하는 것이며, 의사의 진단소견 등 객관적 근거에 의해 휴업을 판단
- 휴업 일수에 재해발생일은 미포함되나, 법정공휴일, 휴무일 등은 포함
- 보고를 회피할 목적으로 의사의 진단소견 등 객관적 판단기준과 달리 사업주가 임의로 휴업을 불연속 부여하면
과태료 부과
■ 산업재해조사표 제출 방법
- 방문, 우편, 팩스로 각 해당 지방고용노동관서(산재예방지도과)에 제출
- 인터넷 전자민원 제출
고용노동부홈페이지 ->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서식민원(산재예방) -> 산업재해조사표
■ 중대재해는 지체 없이 지방고용노동관서로 보고해야 합니다.
* 사업주는 중대재해 발생사실을 알게 된 경우 재해발생개요, 피해상황, 조치 및 전망 등을 지체 없이
지방고용노동관서(산재예방지도과)에 전화, 팩스 등으로 보고해야 합니다.
* 중대재해 발생을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하면, 3천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 산재 처리 시 사업주 불이익
많은 사업장이 산재 발생시 공상 처리를 할지 산재 처리를 할지 고민하시는 경우가 많으신데요.
공상처리는 산재 처리를 하지 않고 일정한 금액을 재해자와 합의하여 치료비등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공상처리 시 외부에 보고되지 않는 한 재해건수에 포함되지 않죠.
하지만 산재 처리는 공상 처리와 관계없이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동안 청구가 가능하기 때문에
후유증이 발생할 확률이 높은 골절등인 경우 재해자가 공상 처리 후 차후에 장애나 후유증 발생 시
산재처리를 할 여지가 높습니다.
이에 공상처리를 할 경우 산재처리보다 리스크가 크므로 산재처리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 불이익
1. 산재보험 요율 중 개별 실적 요율이 상승할 가능성
- 상승 최대치는 연간 보험료의 최대 20%까지이며, 적용기간은 3년입니다.
-> 산재금액이 크지 않는 이상 보험료 할증이 없거나 미미할 수 있으며, 아래와 같은 경우 상승하지 않습니다.
① 상시 근로자 수가 30명 미만인 사업장
② 사업개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사업장
③ 공사 실적액이 60억 원 미만인 건설사업장
④ 업무상 질병인 경우
⑤ 출퇴근 재해인 경우
2. 산재가 발생하면 노동부에서 감독이 나올 수 있으나, 산재 은폐, 중대재해일 때에는 특별감독을 실시하지만,
그 외에는 나올 확률이 적습니다.
참고로 산재 처리와 관계없이 회사에 단체보험 등이 있는 경우 청약서를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산재 처리와 관계없이 보험금 지급이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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