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기업 대체공휴일 유급휴일 / 관공서 공휴일 / 5인 미만
민간기업 대체공휴일 유급휴일 공휴일의 유급휴일 적용 기준 민간기업에서도 명절, 국경일 등 관공서의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합니다. 2022년부터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 5인 미만은 법정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근거) ■ 공휴일의 유급휴일 적용기준 - 민간기업에서도 명절, 국경일 등 관공서의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합니다. 공휴일 대체공휴일 ▶국경일 중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1월 1일 ▶ 설·추석 연휴 3일 ▶부처님 오신날 ▶기독탄신일(크리스마스) ▶어린이날 ▶현충일 ▶ 공직선거법상선거일 ▶기타 수시 지정일(임시공휴일) 설·추석 연휴, 어린이날, 국경일중 3·1절, 광복절, 개천절, 석가탄신일, 한글날..
2023. 5.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