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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대체공휴일2

민간기업 대체공휴일 유급휴일 / 관공서 공휴일 / 5인 미만 민간기업 대체공휴일 유급휴일 공휴일의 유급휴일 적용 기준 민간기업에서도 명절, 국경일 등 관공서의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합니다. 2022년부터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 5인 미만은 법정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근거) ■ 공휴일의 유급휴일 적용기준 - 민간기업에서도 명절, 국경일 등 관공서의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합니다. 공휴일 대체공휴일 ▶국경일 중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1월 1일 ▶ 설·추석 연휴 3일 ▶부처님 오신날 ▶기독탄신일(크리스마스) ▶어린이날 ▶현충일 ▶ 공직선거법상선거일 ▶기타 수시 지정일(임시공휴일) 설·추석 연휴, 어린이날, 국경일중 3·1절, 광복절, 개천절, 석가탄신일, 한글날.. 2023. 5. 4.
2023년 부처님 오신 날, 크리스마스 대체공휴일 적용 /5인 미만 2023년 부처님 오신 날, 크리스마스 대체공휴일 적용 확정 앞으로 부처님 오신 날, 크리스마스(성탄절) 대체공휴일이 확대 적용됩니다. 이번 대체공휴일 확정은 국민의 휴식권 보장 및 중소기업 부담,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관계부처 간 협의를 통해 마련했다고 합니다. 5월 2일 인사혁신처는 부처님 오신 날과 성탄절에 대체공휴일을 운영하는 내용의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 5/2 부처님 오신 날, 크리스마스 대체공휴일 적용 확정으로 인해 돌아오는 부처님 오신 날은 5/29을 대체공휴일로 확정되었습니다. ■ 대체공휴일 - 공휴일이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그 다음 날인 평일을 공휴일로 대체하는 날 *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에 적용되지 않아 .. 2023. 4.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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