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내년 상반기까지 공매도 전면 금지
내년 상반기까지 공매도 전면 금지 ■ 공매도 전면 금지 기간 - 2023년 11월 6일(월) ~ 2024년 6월 30일 ▶코스피200, 코스닥150 지수 구성종목인 상장 주권 - 2023.11.06.~2024.06.30 ▶그 외 - 현재 금지 중 ~2024.06.30 ※ 단, 시장조성자·유동성 공급자 등의 차입공매도는 허용 ('20.3월 등 기존 공매도 전면 금지시와 동일) ■ 대상종목 -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 및 코넥스시장 상장 주권 등 * 주권, DR, ETF, ETN, ELW, 신주인수권증권, 신주인수권증서, 수익증권 [하반기 국내 증시 하락율] ■ 공매도 제도개선 방향 - 기관과 개인 간 '기울어진 운동장'의 근본적인 해소 추진 - 무차입 공매도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대안 모색 - 글로벌IB..
2023. 11.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