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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기금2

신생아특례 디딤돌대출 / 주택도시보증공사 / 주택도시기금 기금e든든 신생아특례 디딤돌대출 ■ 대출대상 - 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 자녀를 출산('23.1.1.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한 무주택 세대주(신규) 및 1주택자(대환) 부부합산 연소득 1.3억원 이하 순자산가액 4.69억원 이하 ■ 대출신청 - 주택도시기금 기금e든든 신청 https://enhuf.molit.go.kr/ https://enhuf.molit.go.kr:443/landing.html enhuf.molit.go.kr:443 ■ 대출금리 - 연 1.6%~3.3%(고정금리) * 단, 특례금리 적용기간 종료 후 별도 금리 적용 [특례금리 적용시 금리] [특례금리 적용 종료시 금리] ▶ 부부합산 연소득 8.5천만원 이하인 경우 - 기 적용 특례금리에서 + 0.55%p* 금리 가산 신혼부부 전용 구입자금 대출금리.. 2024. 2. 22.
청년 보증부월세대출 / 전월세보증금 및 월세 대출 / 청년주거지원 청년 보증부월세대출 청년들에게 저리로 전월세보증금 및 월세를 대출해드립니다. ■ 대출 대상 ▶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계약)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 (세대주)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단독세대주(예비세대주 포함) - (무주택)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 (중복대출 금지)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 (주택도시기금대출) 성년인 세대원 전원(세대가 분리된 배우자 및 자녀, 결혼예정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동거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이 기금 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 *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차주 및 배우자(결혼예정 또는 분리된 배우자 포함)가 전세.. 2023. 1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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