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신생아특례 주택대출1 신생아특례 디딤돌대출 / 주택도시보증공사 / 주택도시기금 기금e든든 신생아특례 디딤돌대출 ■ 대출대상 - 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 자녀를 출산('23.1.1.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한 무주택 세대주(신규) 및 1주택자(대환) 부부합산 연소득 1.3억원 이하 순자산가액 4.69억원 이하 ■ 대출신청 - 주택도시기금 기금e든든 신청 https://enhuf.molit.go.kr/ https://enhuf.molit.go.kr:443/landing.html enhuf.molit.go.kr:443 ■ 대출금리 - 연 1.6%~3.3%(고정금리) * 단, 특례금리 적용기간 종료 후 별도 금리 적용 [특례금리 적용시 금리] [특례금리 적용 종료시 금리] ▶ 부부합산 연소득 8.5천만원 이하인 경우 - 기 적용 특례금리에서 + 0.55%p* 금리 가산 신혼부부 전용 구입자금 대출금리.. 2024. 2. 22. 이전 1 다음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