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생애최초 취득세 개정2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 취득세 감면 확대 2025년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 취득세 감면 확대 2025년 ■ 적용일 - 2025년 1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부터 적용■ 개정내용 ■ 개정이유 - 소형주택(아파트 제외) 공급 정상화 - 임차인의 피해 방지 및 보호 강화 2024. 8. 14.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취득세 개선 / 실거주 / 취득세 감면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취득세 개선 생애 최초로 주택을 취득하였으나, 전세 등 기존 계약으로 주택 임차인의 임대차 기간이 남아 있어 입주하지 못한 경우에도 취득세 감면이 유지됩니다. ※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주택가액이 12억 원 이하인 주택을 생애최초로 구입 시 200만원 한도 내에서 취득세 면제 ■ 시행일 : 2023년 5월 16일(화) ■ 개선내용 현행 : 생애최초 주택 취득일 이후 3개월 이내에 당해 주택에 상시 거주하지 않으면 감면받은 취득세를 추징하도록 하고 있어, 임차인의 잔여 임대차 기간이 3개월 이상 남아 있으면 감면을 받지 못함. 개선 : 3개월 이내 실거주를 하지 않더라고 1년 이내에 임대차 기간이 남아있는 주택을 생애최초로 구매 시 취득세 감면 * [3개월 이내 상시거주 예외사유.. 2023. 5. 11. 이전 1 다음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