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728x90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2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취득세 개선 / 실거주 / 취득세 감면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취득세 개선 생애 최초로 주택을 취득하였으나, 전세 등 기존 계약으로 주택 임차인의 임대차 기간이 남아 있어 입주하지 못한 경우에도 취득세 감면이 유지됩니다. ※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주택가액이 12억 원 이하인 주택을 생애최초로 구입 시 200만원 한도 내에서 취득세 면제 ■ 시행일 : 2023년 5월 16일(화) ■ 개선내용 현행 : 생애최초 주택 취득일 이후 3개월 이내에 당해 주택에 상시 거주하지 않으면 감면받은 취득세를 추징하도록 하고 있어, 임차인의 잔여 임대차 기간이 3개월 이상 남아 있으면 감면을 받지 못함. 개선 : 3개월 이내 실거주를 하지 않더라고 1년 이내에 임대차 기간이 남아있는 주택을 생애최초로 구매 시 취득세 감면 * [3개월 이내 상시거주 예외사유.. 2023. 5. 11.
2023년 무주택자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 개정 / 서류 / 취득세 미리계산 무주택자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확대 / 2023년 3월 14일 개정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무주택자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이 취득가액 상향 및 소득기준 제한 삭제로 인해 아래와 같이 확대되었습니다. 무주택자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시행일은 2023년 3월 14일입니다. 이번 개정으로 인해 청년·고련층 등을 비롯한 서민·취약계층의 민생부담을 완화에 목적을 두고 있다고 합니다. [개정 전] 생애 최초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수도권 4억 원, 비수도권 3억 원 이하의 주택 대상 중 부부합산소득이 7,000만 원 이하의 경우에 한해 1.5억 원 이하 주택은 100%, 1.5억원 초과 주택은 50% 감면 (감면한도는 200만 원) [개정 후] ▶ 감면대상 - 12억 원 이하(실거래가 기준)의 주택을 생애최초로 구.. 2023. 3. 26.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