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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공휴일3

2023년 10월 2일 임시공휴일 / 휴일근무수당 / 5인 미만 / 민간기업 2023년 10월 2일 임시공휴일 확정 2023년 10월 2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었습니다. 임시공휴일로 지정됨에 따라 올해 추석연휴는 9/28~10/3로 6일 연휴로 확정되었습니다. 임시공휴일 임시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기타 정부에서 수시로 지정하는 날로서 법정공휴일에 해당됩니다. 당연히 유급휴일로 보장되는 날이죠. 또한,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이번 10월 2일 임시공휴일 지정은 소비 촉진을 위한 경기 진작 효과를 기대하고 국민 사기를 진작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시공휴일은 유급휴일이며, 5인 이상 사업 또는 사업장은 해당됩니다. 만약 이미 연차를 신청하셨다면 연차취소를 하여야 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 주 15시간 미.. 2023. 9. 13.
2023년 부처님 오신 날, 크리스마스 대체공휴일 적용 /5인 미만 2023년 부처님 오신 날, 크리스마스 대체공휴일 적용 확정 앞으로 부처님 오신 날, 크리스마스(성탄절) 대체공휴일이 확대 적용됩니다. 이번 대체공휴일 확정은 국민의 휴식권 보장 및 중소기업 부담,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관계부처 간 협의를 통해 마련했다고 합니다. 5월 2일 인사혁신처는 부처님 오신 날과 성탄절에 대체공휴일을 운영하는 내용의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 5/2 부처님 오신 날, 크리스마스 대체공휴일 적용 확정으로 인해 돌아오는 부처님 오신 날은 5/29을 대체공휴일로 확정되었습니다. ■ 대체공휴일 - 공휴일이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그 다음 날인 평일을 공휴일로 대체하는 날 *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에 적용되지 않아 .. 2023. 4. 28.
근로자의 날 5월 1일 / 휴무 / 휴일수당 / 5인 미만 / 석가탄신일 / 대체공휴일 5월 1일 근로자의 날 근로자의 날은 법정 공휴일이 아닌 법정 휴일, 즉 '유급휴일'입니다. * 참고로 다가오는 5월 27일 부처님오신날(석가탄신일) 대체공휴일 확정에 대한 입법예고 관보 고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 법정휴일이란? 근로기준법에 의해 보장하는 휴일 - 주휴일(일반적으로 토요일), 근로자의 날(노동절) * 유급휴일이므로 근무를 하지 않더라고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 근로자의 날 근무할 경우 - 근로자의 날은 휴무하는 날이지만 근무를 한다고 해서 근로기준법 위반은 아닙니다. 다만, 근무하는 경우 유급휴일이므로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5인 미만 사업장은 휴일수당 지급 의무가 없으므로 근무하게 되는 경우 하루의 수당만 지급됩니다. ■ 휴일수당 계산 - 통상임금의 1.5배 ( 근.. 2023. 4.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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