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고양이 부가세1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면제 확대 10월 1일부터 / 예방접종, 중성화수술등 10월 1일부터 반려동물진료비 부가세면제 확대 시행 반려동물 양육가구의 동물 진료비 부담 완화를 위하여 '예방' 목적의 일부 진료항복에 대하서만 면제되던 부가세가 '치료' 목적의 진료항목까지 포함하여 면제대상이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 예방접종, 중성화수술, 병리학적 검사 등 질병 예방 목적의 일부 진료항목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 면제] 확대 세부항목 2023. 10. 25. 이전 1 다음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