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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정보

2024년 3월 근로소득간이세액표 / 근로소득세 모의계산

by 친절한 서연씨 2024. 3.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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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3월 근로소득간이세액표 

 

■ 시행일 

   - 2024년 3월 1일 이후 원천징수하는 분부터 적용

■ 개정내용

   - 공제대상가족 중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가 있는 경우의 세액은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의 금액에서

    해당 자녀수별로 아래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함.

간이세액표
출처:홈택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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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월급에서 한달에 납부하는 세금 모의계산

  https://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wq?w2xPath=/ui/pp/index_pp.xml&tmIdx=2900000000&tm2lIdx=2905000000&tm3lIdx=2905010000&mi=13112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조견표) 다운로드

근로소득_간이세액표(조견표).pdf
0.40MB
근로소득_간이세액표(조견표).xlsx
0.08MB

 

* 월급여액은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금액

* 전체 공제대상 가족 수는 기본공제대상자(본인 포함)에 해당하는 부양가족의 수

* 전체 공제대상 가족 중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 수는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8세 이상 

  20세 이하의 자녀수(단,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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