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등급 가전 환급 신청
한전 전기요금 복지할인가구를 대상으로 에너지복지 확대를 위하여 고효율 가전제품
구입 시 구매비용의 일정비율*(가구당 30만원 한도)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 3개 유형(다자녀, 대가족, 출산가구) 10%
6개 유형(장애인, 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사회복지시설, 차상위계층, 생명유지장치) 20%
※ 지원한도는 매년 갱신되지 않으며, 과거년도 포함 가구당 지원받을 수 있는 한도임
예를 들어 '22년 14만원 지원 받았을 경우, '23년은 15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 가능
■ 대상자 : 한전 전기요금 복지할인가구
1. 장애인 : 장애인 복지법에 의한 1~3급 장애인
2. 국가유공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1~3급 상이자
3. 5·18 민주유공자 :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1~3급 상이자
4. 독립유공자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위한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5. 기초생활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정한 수급자
6. 차상위계층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차상위계층
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9조 제5항)에 따라 자활사업에 참여하여 생계급여를 지급받는 자
②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별표 2 제3호 라목)에 따른 희귀 난치성질환 및 만성질환 등을 가진
자로서 본인부담액을 경감받는 자
③ 장애인복지법(제49조, 제50조)에 따라 장애수당 또는 장애아동수당을 지급받는 자
④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라 지원받는 가정
(이 경우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130 이하인 자를 포함)
7. 5인가족 이상 : 주민등록등본상 세대 구성원수 5인 이상
(자(손) 3인이상)
※ 한전 전기요금 복지할인가구에 해당되나 할인받지 못하고 계신 분들은 전화(123), 한전지점방문,
인터넷(cyber.kepco.co.kr) 등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방법
- 2024년 지원사업은 2024년 1월 1일 이후 구매한 건에 한 해
2024년 4월 1일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 신청서류
1. 복지할인
1) 신분증
2) 라벨(등급, 모델명, 시행일자가 확인될 수 있도록 제품에 부착된 사진을 정명에서 촬영)
3) 제조번호 (제조번호 혹은 시리얼넘버가 보이도록 사진을 정면에서 촬영, 일부 빌트인 제품의 경우
설치 후 보이지 않을 수 있으며, 사진 미제출 시 서류 미비로 지원금 지급 불가)
4) 거래내역서(구매자 설명, 품목, 모델명, 구매금액, 구매일시, 구매매장명(사업자번호), 직인(서명)
5) 영수증, 주민등록등본(가구원 필수시)
■ 지원대상 품목
※ 지원대상품목 검색안내
https://eep.energy.or.kr/certification/certi_intro.aspx
한국에너지공단 효율관리제도
효율등급제도 제품신고 및 검색 효율등급제도 제품검색 에너지소비효율등급표시제도의 모든 신고제품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제품별 에너지소비효율등급과 소비전력량, 용량, 이산화탄소배출
eep.energy.or.kr
한국에너지공단 -> 효율등급제도 -> 제품검색
* 제품검색은 참고용이며 실제 효율등급이나 적용기준일이 지원대상에 부합하면 신청 가능
제품검색이 되더라도 지원대상이 안될 수 있음. 구매 시 반드시 제품의 효율등급을 확인
■ 신청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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