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7월 재산세(주택, 건축물) 납부
■ 납세의무자
- 2023년 6월 1일 현재 사실상 주택, 건축물의 소유자
■ 납부기간
- 2023. 7. 16. ~ 7. 31.
■ 과세대상
- 주택(1 기분), 건축물
※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1년분 세금을 7월과 9월에 각각 50%씩 부과
(단, 재산세액 10만 원 이하는 7월에 전액 부과)
■ 납부기한
구분 | 납기 | 비고 | |
건축물 | 매년 7.16. ~ 7.31.까지 | ||
주택 | 제1기분 | 매년 7.16. ~ 7.31.까지 | 세액 20만원 이하인 경우 1기에 일시납 |
제2기분 | 매년 9.16. ~ 9.30.까지 |
■ 납부방법
1. 금융기관 방문 납부
2. 인터넷 납부
① 위택스(계좌이체 및 신용카드 납부가능)
위택스 접속> 공인인증서 로그인> 납부하기> 회원 조회·납부> 지방세> 본인 조회·납부> 전자납부번호 선택> 납부
Wetax 위택스
www.wetax.go.kr
② 인터넷 지로(계좌이체 및 신용카드 납부가능)
지로 접속> 납부고객용 선택> 공동인증서 로그인> 지방세 선택> 시·군·구 선택> 주민등록번호 조회> 납부
금융결제원 통합납부서비스
납부고객용
www.giro.or.kr
③ 개인별 가상계좌 및 지방세입계좌(고지서 표기)를 이용한 납부
④ 은행 인터넷 뱅킹 납부
사이트에 접속> 공인인증서 로그인> 지방세 및 공과금>「고지서내역」 조회> 선택> 납부
3. 신용카드 납부
4. 스마트폰 납부(신청자에 한함) 지방세 ARS 전화 납부
- 휴대폰 또는 일반전화 033-250-4114 연결
■ 세율
- 건축물 : 0.25% ※ 골프장·고급오락장용 : 4%, 주거지역등 공장 : 0.5%
- 주택 : 0.1%~0.4% (4단계 누진세율) ※ 1세대 1 주택자 특례세율 적용 ※ 별장 : 4%
■ 문의
- 춘천시 세정과 033-250-3283. 4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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