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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정보

2023년 7월 재산세(주택, 건축물) 납부 / 재산세 납부방법, 납부기간

by 친절한 서연씨 2023. 7.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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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7월 재산세(주택, 건축물) 납부

 

■ 납세의무자

   - 2023년 6월 1일 현재 사실상 주택, 건축물의 소유자

■ 납부기간

   - 2023. 7. 16. ~ 7. 31.

■ 과세대상

   - 주택(1 기분), 건축물

   ※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1년분 세금을 7월과 9월에 각각 50%씩 부과

      (단, 재산세액 10만 원 이하는 7월에 전액 부과)

■ 납부기한

구분 납기 비고
건축물 매년 7.16. ~ 7.31.까지  
주택 제1기분 매년 7.16. ~ 7.31.까지 세액 20만원 이하인 경우 1기에 일시납
제2기분 매년 9.16. ~ 9.30.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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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부방법

   1. 금융기관 방문 납부

   2. 인터넷 납부

     ① 위택스(계좌이체 및 신용카드 납부가능)

      위택스 접속> 공인인증서 로그인> 납부하기> 회원 조회·납부> 지방세> 본인 조회·납부> 전자납부번호 선택> 납부

http://www.wetax.go.kr

 

Wetax 위택스

 

www.wetax.go.kr

     ② 인터넷 지로(계좌이체 및 신용카드 납부가능)

      지로 접속> 납부고객용 선택> 공동인증서 로그인> 지방세 선택> 시·군·구 선택> 주민등록번호 조회> 납부

http://www.giro.or.kr

 

금융결제원 통합납부서비스

납부고객용

www.giro.or.kr

       ③ 개인별 가상계좌 및 지방세입계좌(고지서 표기)를 이용한 납부

       ④ 은행 인터넷 뱅킹 납부

           사이트에 접속> 공인인증서 로그인> 지방세 및 공과금>「고지서내역」 조회> 선택> 납부

   3. 신용카드 납부

   4. 스마트폰 납부(신청자에 한함) 지방세 ARS 전화 납부

     - 휴대폰 또는 일반전화 033-250-4114 연결

■ 세율

   - 건축물 : 0.25%   ※ 골프장·고급오락장용 : 4%, 주거지역등 공장 : 0.5%
   - 주택 : 0.1%~0.4% (4단계 누진세율)    ※ 1세대 1 주택자 특례세율 적용   ※ 별장 : 4%

■ 문의

   - 춘천시 세정과 033-250-3283. 4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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