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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정보

2023년 12월 청년도약계좌 가입신청, 계좌개설 등

by 친절한 서연씨 2023. 1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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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가입신청

 

■ 가입신청 기간

   ▶ 12월 가입신청 기간

     - 2023년 12월 4일(월) ~ 15일(금)

■ 계좌개설

   - 11월 가입신청자 중 가입요건 확인 절차를 거쳐 가입이 가능하다고 안내받은 청년은

     가입신청한 은행 중 1개 은행을 선택하여 12월 4일(월)~12월 15일(금)까지 계좌개설 가능

   - 12월 가입신청자

     ▶ 1인 가구 청년은 가입신청기간 종료 3영업일 후부터 계좌개설 가능하며

          12월 21일(목)~2024년 1월 12일(금)까지 계좌개설 가능

     ▶ 2인 이상 가구의 청년은 2024년 1월 2일(월)~2024년 1월 12일(금)까지 계좌개설 가능

     ※ 기존 신청자 중 가입요건 확인 절차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기한 내 계좌개설을 하지 못한

     청년들도 재신청하여 청년도약계좌 가입요건 확인 후 계좌를 개설할 수 있음.

■ 청년도약계좌 상품구조

   - 매월 최대 70만원 한도내에거 자유롭게 결정 가능한 상품 / 5년 만기

청년도약계좌
출처:금융위원회

■ 청년도약계좌 운영방식 개선

청년도약계좌
출처:금융위원회
청년도약계좌
출처: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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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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