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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정보

2023년 1기분 자동차세 납부 6월 30일까지 / 상반기 자동차세 / 춘천 자동차세 연납 신청 / 춘천 자동차세

by 친절한 서연씨 2023. 6.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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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 기분 자동차세 납부

 

 

자동차세는 매년 6월 1일 또는 12월 1일 자동차를 소유한 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

1 기분, 2 기분으로 나뉘어 부과

1 기분 : 상반기(1월 1일~6월 30일)
2 기분 : 하반기(7월 1일~12월 31일)

중간에 자동차 신규·이전 등록, 폐차 말소 등을 한 납세자는 소유기간만큼 일할 계산

※ 자동차세 연세액을 미리 납부할 수 있음

 

■ 1 기분(상반기) 납부기한 : 2023. 06. 30. 까지

     * 납부기한을 넘길 경우 3%의 가산금 추가

     * 2 기분(하반기) 납부기한 : 2023. 12. 31. 까지

배기량별 자동차세 부과액 예시

배기량별자동차세부과액
출처:서울시

 납부방법

   1.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납부하기

      - 회원 또는 비회원 로그인 시 납부할 지방세 바로 표시

         납기일 당일 선택 > 관할자치단체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선택> 세목구분 자동차세 선택

          > 계좌이체, 신용카드, 간편 결제 중에서 선택하여 결제

      

       * 무이자할부

        - 농협 카드 5만 원 이상 결제 시 2~3개월 무이자

        - 현대 카드 5만 원 이상 결제 시 2~3개월 무이자

        - 비씨 카드 5만 원 이상 결제 시 2~3개월 무이자

        - 우리 카드 5만 원 이상 결제 시 2~3개월 무이자

        - 수협 카드 5만 원 이상 결제 시 2~3개월 무이자

        - 광주 카드 5만 원 이상 결제 시 2~3개월 무이자

 

            https://www.wetax.go.kr/main/

 

Wetax 위택스

전국 지방세 신고·납부 서비스 국민의 세금,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소중하게 사용하겠습니다. --> 빠른납부 전자납부번호 19자리 또는전자수용가번호 15자리 입력 지방세 쉽고 편리하게 위택스

www.wetax.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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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인터넷지로 홈페이지에서 납부하기   

    - 회원 : 홈페이지 좌측 상단 회원 로그인  > 왼쪽 지방세 클릭

       > 행정구역선택 후 주민(사업자) 등록번호 입력 본인인증 조회 클릭 > 인증서 확인

    - 비회원 : 홈페이지 우측 상단 비회원 납부서비스 클릭 > 모두 동의 후 다음 클릭 > 왼쪽 지방세 클릭

       > 보안문자 입력, 행정구역선택 후 주민(사업자) 등록번호 입력 본인인증 조회 클릭 > 인증서 확인

        https://www.giro.or.kr/

 

금융결제원 통합납부서비스

납부고객용

www.giro.or.kr

   3. 납부서를 지참한 후 전국 모든 금융기관  방문

   4. 납부고지서 우측 하단에 표시된 농협, 우체국, 우리, 신한, 하나은행 가상계좌 입금

   5. 은행화자동화 기기, 전국은행 CD/ATM 기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시청 징수과 방문등을 통해 납부 가능

 

■ 문의 : 춘천시청 세정과 033-250-3293, 4066, 3633

 

★ 자동차세 연납 신청

  ▶ 연납 신청일자(지방세법 제128조 3항에 의거, 해당 월 16일부터 신청 가능)

     - 1월 :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 [1 기분+2 기분]
     - 3월 : 3월 16일부터 3월 31일까지 [1 기분+2 기분]
     - 6월 : 6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 [2 기분]
     - 9월 :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2 기분]

   * 6월과 9월 자동차세 연납의 경우 12월 자동차세(2 기분)에 대한 신고납부이므로,

      6월 자동차세(1 기분)는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
   * 1월과 3월 자동차세 연납은 자동차세 1기 분과 2 기분에 대한 신고납부이므로,

     당해연도에는 자동차세 정기분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 6월과 9월 자동차세 연납은 자동차세 2 기분에 대한 신고 납부입니다.

      따라서, 1 기분은 납부하지 않았으므로 6월에 정기분으로 부과되며,

      6월 말일까지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
      (정기분 납부기한 경과 시 체납분으로 고지됩니다.)

  ▶ 연납신청 공제율

        - 국세 신고세액 공제율을 고려하여 3% 적용 (단, 제도의 안정적 정착 위해 5년간 단계 조정)
        - 연도별 공제율 2021~22년 : 10%, 2023년 : 7%, 2024년 : 5%, 2025년 이후 : 3%)
       [기준연도 : 2023년]
       - 1월 : 연세액 x 334/365 x 7% -> 연세액의 약 6.4% (공제기간 2월~12월)
       - 3월 : 연세액 x 275/365 x 7% -> 연세액의 약 5.2% (공제기간 4월~12월)
       - 6월 : 연세액 x 184/365 x 7% -> 연세액의 약 3.5% (공제기간 7월~12월)
       - 9월 : 연세액 x 92/184 x 7% -> 연세액의 약 1.7% (공제기간 10월~12월)
         연세액이 10만 원 미만 차량의 경우 1월, 3월에만 연납신청 가능

         1월에 내는 것이 가장 공제율이 높음.
  ▶  자동차세 연납 신청 방법

     1. 위택스 
     * 회원 : [로그인] -> 우측 상단 [전체메뉴] -> [부가서비스] -> [자동차세 연납 신청]
     * 비회원 : 비회원은 로그인 없이 위 경로로 동일하게 접속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 방법
         ① '신청정보' 및 '차량정보'를 기입합니다.
         ② 차량정보 검색 버튼을 클릭합니다.
         ③ 검색된 차량정보 및 연세액 계산이 맞는지 확인합니다.
         ④ (선택사항) 환급계좌를 입력합니다.
         ⑤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2. 춘천시 세정과 방문 및 우편신청

         - 구비서류 : 자동차세 연세액 신고서

         - 문의 : 춘천시 세정과 부과팀 033-250-3293

자동차세연세액신고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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