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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춘천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춘천시치매안심센터
운영시간 : 평일 09:00~18:00(주말, 공휴일 제외)
위치 : 강원도 춘천시 스무숲길 4-46(옛 중앙병원 위치)
전화 : 033-250-4579, 4004
치매상담콜센터 : 1899-9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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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1. 지원대상 : 치매치료제를 복용 중인 치매환자
1) 진단기준 : 의료기관에서 치매로 진단받은 치매환자 (연령 제한 없음)
[상병코드] F00~F03, F10.7, G30, G300, G301, G308, G309, G31.00, G31.82
2) 치료기준 : 아래 치매치료제 성분이 포함된 약을 처방받은 경우
- 치매치료제 성분 : Donepezil, Galantamine, Rivastigmine, Memantine
- 혈관성치매 치료제 : Aspirin, Cilostazol, Clopidogrel, Ticlopidine, Triflusal, Warfarin
3)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경우
- 등본 상 가족이 건보료를 납일할 경우, 등본 상 가족 중 고소득자의 납입액으로 산정하며
동거하는 다른 보험가입자가 있을 경우, 그 사람은 가구원산정에서 제외처리
(의료수급권자, 보훈의료대상자 및 보훈의료대상자 가족으로 등록된 자는 제외)
[전국가구 중위소득의 120%]
2. 지원내용 : 치매치료관리비 보험급여분 중 본인부담금 월 3만 원 이내 실비지원
3. 신청방법 : 방문접수
4. 지급방식 : 서류 심사 후, 건강보험공단에서 환자계좌로 지급 관리
5. 필요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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