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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정보

착한 운전 마일리지 신청 및 혜택 / 운전면허 벌점, 정지 일수 감경

by 친절한 서연씨 2023. 8.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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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 운전 마일리지

 

■ 실천내용

   - 무위반 : 서약 기간 중의 행위로 인하여 운전면허 취소, 정지 처분, 범칙금 통고처분, 과태료 처분
   - 무사고 :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하는 교통사고를 유발하지 않을 것

혜택

   - 착한 운전 마일리지 10점씩 적립(실천 완수 후 서약서 재접수 가능)
   - 운전면허 정지 처분시 누적된 마일리지만큼 면허 벌점, 정지 일수(10점에 10일) 감경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및 전국 경찰서, 지구대, 파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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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온라인 신청(이파인)]

  로그인 >  신청 > 착한마일리지신청

  https://www.efine.go.kr/main/main.do

 

경찰청교통민원24(이파인)

경찰청교통민원24(이파인)

www.efine.go.kr

[ 신청이 완료되면 아래와 같이 확인가능합니다. ]

■ 실천기간

   - 서약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년

   * 서약기간이 끝나면 다시 서약하셔야 유지됩니다.

참고사항

   - 서약을 실천하면 어떤 혜택이 있나요?
      운전자의 면허 벌점 40점 이상이 되어 면허 정지 처분 대상자가 될 경우, 벌점 누산점수에서

      10점을 공제합니다.

      1년간 무 위반, 무사고를 실천하면 면허 벌점이 39점이 될 때까지는 정지 처분을 받지 않고,

      만약 40점 이상이 되면 10일을 감경하여 정지 처분을 받게 됩니다.
   - 1년 동안 무 위반, 무사고를 실천하지 못하면 다시 서약할 수 없나요?
     서약 실천 기간 중에 교통사고를 유발하거나 교통법규를 위반한 경우에는 그 다음날부터 다시 서약을 할 수 있습니다.
   - 한 번 마일리지를 받으면 다시 서약을 할 수 있나요?
     서약 횟수에 제한은 없으며, 해마다 무 위반, 무사고 서약을 하고 지키면 마일리지가 10점씩 계속 누적됩니다.
   - 착한 운전 마일리지는 얼마 동안 유지되나요?
     면허 정지 처분을 받게 되어 면허 벌점을 공제하지 않으면 계속 유지됩니다.

 문의

   - 경찰청  / 국번없이 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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