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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정보

주택 전월세 신고제 / 임대차 계약 신고 / 과태료 /1년 연장

by 친절한 서연씨 2023. 5.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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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전월세 신고제)

 
2021년 6월 1일부터 체결되는 임대차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내용을
주택 소재지 관할 신고관청에 공동으로 신고해야 하는 제도
 

 

------------------------->  국토교통부는 주택 임대차 신고제(전월세신고제)의 계도기간을

                                               당초 올해 5월31일에서 1년 더 연장한다고 5/16  밝혔습니다.

               

                                               아래 내용은 계도기간 1년 추가 연장으로 인해 일단 스톱되었습니다.

 

■ 신고 대상

   1. 신고대상 지역 : 수도권(서울, 경기도, 인천) 전역, 광역시, 세종시, 제주시 
       및 도의 시지역(도 지역의 군은 제외)
    2. 신고대상 금액 : 임대차 보증금이 6천만 원을 초과하거나 월 차임이 30만 원을 초과하는
        임대차계약
         * 계약 갱신시 보증금 및 차임의 증감 없이 임대차 기간만 연장하는 경우는 제외
     3. 신고대상 주택
         - 아파트, 다세대 등 주택, 준주택(고시원, 기숙사등), 비주택(공장·상가 내 주택, 판잣집 등)

■ 신고 기한 :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 계약서 작성 이전이라도 임대료, 임대기간, 주택 등이 확정되어 당사자 간 임대차 계약의 합의 후
            (가)계약금이 입금되었다면, (가) 계약금 입금일을 기준으로 30일 이내 신고해야 함.

■ 유의사항

     - 전입 신고 시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였으면 별도로 임대차 계약신고를 안 해도 됨.
       

      ※ 다른 법률에 따른 신고 등의 의제
    ▶ 주택 임차인이 「주민등록법」상 전입신고를 할 때 임대차계약서를 함께 제출하면, 임대차 계약 신고를

         한 것으로 봄(「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6조의5제1항).
    ▶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및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는
         관련 법령에 따른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것으로 봄(「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6조의5제2항).
     ▶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시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한 경우,「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확정일자가 부여된
          것으로 봄(「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6조의5제3항 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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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 절차

    1. 오프라인 :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통합민원창구에서 신고
    2. 온라인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신고
          https://rtms.molit.go.kr

https://rtms.molit.go.kr

rtms.molit.go.kr

    * 임대인과 임차인이 함께 신고서를 작성하고 공동 서명하는것이 원칙이나, 임대인과 임차인의 서명이 있는
       임대차계약서가 있으면, 혼자서도 제출 가능

■ 미신고 과태료

    - 시행일로부터 2년('21.6.1 ~ '23.5.31)간 계도기간으로, 계도기간 중에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음.
    -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 또는 주택임대차 계약의 변경 및 해제 신고를 하지 않거나(공동신고를 거부한 자를 포함)
       그 신고를 거짓으로 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주택 임대차 신고 전용 콜센터 : 1533-2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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