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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제도 개선
어린이집 임시 휴원, 학교 방학 등 단기 육아기 돌봄 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육아휴직 제도를 탄력적으로 운용하고자 단기육아휴직 도입
■ 단기 육아휴직
- 돌봄 수요가 많은 시기 등에 연 1회 2주 단위로 육아휴직 사용 허용
- 부모가 자녀당 각각 연1회 사용 시 , 1년에 자녀당 총 4주 사용 가능
■ 육아휴직 분할 횟수
- 육아휴직 분할사용 횟수 확대 2회>3회
※ 단기 육아휴직 사용은 육아휴직 분할횟수 산정 시 차감하지 않음.
■ 맞돌봄 육아휴직 기간연장
-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 사용 시 육아휴직 기간을 현재 1년에서 1년 6개월로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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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여상항 인상 및 급여체계 재설계
- 급여의 최대 상한액 인상 현재 150만원 > 250만원
■ 사후지급금 폐지
- 육아휴직급여의 25%를 복직 후 6개월 이상 계속 근로시 지급하는 사후지급금을 폐지
■ 문의
- 저출산고형사회위원회 구조개선과 02-2100-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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