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정보

육아휴직 제도 개선 / 단기 육아휴직 도입 2주단위 / 2025년 시행 예정

by 친절한 서연씨 2024. 11. 26.
728x90

육아휴직 제도 개선

 

어린이집 임시 휴원, 학교 방학 등 단기 육아기 돌봄 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육아휴직 제도를 탄력적으로 운용하고자 단기육아휴직 도입

 

■ 단기 육아휴직

   - 돌봄 수요가 많은 시기 등에 연 1회 2주 단위로 육아휴직 사용 허

   - 부모가 자녀당 각각 연1회 사용 시 , 1년에 자녀당 총 4주 사용 가능

■ 육아휴직 분할 횟수

   - 육아휴직 분할사용 횟수 확대 2회>3회

   ※ 단기 육아휴직 사용은 육아휴직 분할횟수 산정 시 차감하지 않음.

■ 맞돌봄 육아휴직 기간연장

   -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 사용 시 육아휴직 기간을 현재 1년에서 1년 6개월로 연장

 

728x90

■ 급여상항 인상 및 급여체계 재설계

   - 급여의 최대 상한액 인상 현재 150만원 > 250만원

출처: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사후지급금 폐지

   - 육아휴직급여의 25%를 복직 후 6개월 이상 계속 근로시 지급하는 사후지급금을 폐지

■ 문의

   - 저출산고형사회위원회 구조개선과 02-2100-1248

출처: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728x90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