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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정보

여권 인터넷 발급 / 재발급 / 최초 발급 / 발급비용 /미성년자

by 친절한 서연씨 2023. 4.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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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재발급

 

■ 여권 재발급

   1. 유효기간 만료에 따른 재발급

     - 여권 재발급은 기존에 한번이라도 여권을 발급받은 적이 있는 사람이 새로운 여권을 발급받는 경우를 의미

   

   2. 재발급에 해당하는 사유

     1) 유효기간이 만료되었거나, 만료되기 이전에 새로운 여권발급을 희망하는 경우

     2) 여권 수록정보의 정정, 변경(한글성명 변경, 주민등록번호 변경, 로마자성명 변경, 여권사진 변경)

     3) 여권 분실 및 훼손

     4) 행정기관 착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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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신청방법

    - 방문 신청 또는 온라인 신청

       * 온라인 신청  : 정부24, 영사민원24

          https://www.gov.kr/portal/service/serviceInfo/126200000030

 

온라인 여권 재발급 신청 | 정부서비스 | 정부24

접속량이 많아 접속이 불가능합니다. 잠시 후 다시 접속해주세요

www.gov.kr

          https://consul.mofa.go.kr/cipl/0100/login.do?authFailed=Y

   

             - 미성년자의 경우는 온라인 재발급 신청이 불가합니다.

             - 여권 수록정보의 정정 및 변경, 여권 분실 및 훼손, 행정기관 착오에 의한 재발급은 방문 신청만 가능합니다.

               (온라인 재발급 신청 불가)

 

4. 기본 구비 서류

    1) 여권발급신청서

    2) 여권용 사진 1매(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3) 신분증

    4) 기존 여권(유효기관이 남아 있는 경우)

 

    

5. 발급 여권 및 수수료

구분 유효기관 사증면수 국내 재외공관
복수여권 10년 58면 53,000원 53불
10년 26면 50,000원 50불
단수여권 1년 이내 - 20,000원 20불

 

6. 접수기관 안내

http://www.passport.go.kr/home/kor/substitutional/index.do?menuPos=28 

 

외교부 여권안내

외교부 여권안내

www.passport.go.kr

 

7. 유의 사항

    여권은 반드시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

    대리신청은 예외적인 경우(만18세미만 미성년자, 질병·장애, 의전상 필요)에 한하여 허용합니다.

 

■ 미성년자의 여권 재발급(만18세 미만)

     * 미성년자의 여권 최초 발급건은 아래와 동일합니다. (구비서류 중 6번 제외)

          - 발급 여권 및 수수료 동일

   1. 기본 구비서류

    1) 여권발급신청서

    2) 여권용 사진 1매(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3) 법정대리인 동의서

    4) 법정대리인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확인서, 전자본인서명서)

    5) 미성년자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가족 또는 친족 관계 확인 가능 서류

         (행정정보공동이용망 확인 가능 시 생략 가능)

    6) 기존 여권(유효기관이 남아 있는 경우)

 

        ▶ 법정대리인 동의서

         

법정대리인동의서.pdf
3.65MB

 

   

      ▶ 여권발급신청서 작성예시

여권발급신청서 작성예시.pdf
1.24MB

 

 

 

    

     * 법정대리인 : 친권자, 후견인

          법정대리인 인감증명서는 법정대리인동의서에 서명(날인)한 법정대리인이 직접 방문하는 경우에는 생략 가능

          공동친권인 경우 법정대리인 모두의 인적사항 기입 후 대표자가 서명(날인)

          단독친권인 경우 단독친권자만이 법정대리인 동의서에 서명(날인)

          법정대리인 동의서에 서명을 한 경우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인감도장 날인 한 경우에는 인감증명서를 구비

 

  2. 발급 여권 및 수수료(미성년자)

구분 유효기관 사증면수 국내 재외공관
복수여권


5년(만8세 이상) 58면 45,000원 45불
26면 42,000원 42불
5년(만8세 미만)

58면 33,000원 33불
26면 30,000원 30불
단수여권 1년 이내 - 20,000원 20불

 

■ 여권 수록 정보의 정정·변경에 따른 재발급

    - 한글성명 변경, 주민등록번호 변경, 로마자성명 변경, 여권사진 변경)

   1. 기본 구비서류

    1) 여권발급신청서

    2) 여권용 사진 1매(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3) 현재 소지한 여권

    4) 신분증(여권으로 갈음 가능)

    5) 추가증빙서류

      - 개명 또는 주민등록번호 변경의 경우 : 개명(주민등록번호 변경) 고나련 법원 판결문 등

      - 로마자 성명 변경의 경우 : 여권 로마자 성명 변경신청서(로마자 성명 변경 관련 서류 등)

        * 배우자의 로마자 성 추가·변경 시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등록부 상 관련 증명서

 

2. 발급 여권 및 수수료 (성인 일반 여권 기준)

구분 유효기관 사증면수 국내 재외공관
신규 유효기간 부여 10년 58면 53,000원 53불
10년 26면 50,000원 50불
기존 여권의 유효기간 부여 잔여 유효기간 5/면/26면 선택 25,000원 25불

 

■ 여권 훼손·분실에 따른 재발급

   1. 기본 구비서류

    1) 여권발급신청서

    2) 여권분실신고서

    3) 여권용 사진 1매

    4) 신분증 

    5) 가족관계기록에 의한 증명서

      * 여권 훼손에 의한 재발급일 경우 훼손된 여권

 

  ▶ 여권분실신고서

 

여권분실신고서.pdf
0.07MB



 

※ 5년 이내 2회 이상 분실 또는 5년 이내 1회 분실하였고, 유효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유효한 여권이 존재하는 경우는

  온라인 신청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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