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특례 디딤돌대출
■ 대출대상
- 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 자녀를 출산('23.1.1.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한
무주택 세대주(신규) 및 1주택자(대환)
부부합산 연소득 1.3억원 이하
순자산가액 4.69억원 이하
■ 대출신청
- 주택도시기금 기금e든든 신청
https://enhuf.molit.go.kr:443/landing.html
enhuf.molit.go.kr:443
■ 대출금리
- 연 1.6%~3.3%(고정금리)
* 단, 특례금리 적용기간 종료 후 별도 금리 적용
[특례금리 적용시 금리]
[특례금리 적용 종료시 금리]
▶ 부부합산 연소득 8.5천만원 이하인 경우
- 기 적용 특례금리에서 + 0.55%p* 금리 가산
신혼부부 전용 구입자금 대출금리 수준으로 가산
▶ 부부합산 연소득 8.5천만원 초과인 경우
- 한국은행 고시 예금은행 주택담보대출 금리(신규취급액 기준)과 은행연합회 고시 시중은행(기금대출 전국 수탁은행)의
분할상환방식 주택담보대출 최저금리(신규취급액 기준) 중 가장 작은 값을 적용
구체적인 적용금리 추후 공시 예정
[우대 금리]
① 청약(종합)저축 가입자(본인 또는 배우자)
- 가입기간 5년 이상이고 60회차 이상 납입한 경우 : 연 0.3%p
- 가입기간 10년 이상이고 120회차 이상 납입한 경우 : 연 0.4%p
- 가입기간 15년 이상이고 180회차 이상 납입한 경우 : 연 0.5%p
(단, 대출접수일로부터 6개월 이내 연체납입 회차에 대해 일괄 납부된 경우
우대금리 회차 인정대상에서 제외하고 선납은 포함)
- 청약(종합)저축 가입자 민영주택 청약 지역별(청약가입 시 주민등록지 또는 대출접수일 현재 주민등록지 기준)
최소 예치금액 납입이 완료된 날로부터 5년 이상 0.3%p, 10년 이상 0.4%p, 15년 이상 0.5%p
②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2024.12.31. 신규 접수분까지) 연 0.1%p
③ 신규 분양주택 가구(준공 전 분양아파트 또는 준공 후 분양전환 임대아파트의 최초 분양계약체결 가구) 0.1%p
④ 대출접수일 기준 2년 내 추가 출산한 자녀 1명당 연 0.2%p
* 대출기간 중 추가 출산을 한 경우에도 조건변경 신청(은행 내방)을 통한 금리우대 조건 변경 가능
⑤ 대출접수일 기준 출생 후 2년 초과한 미성년 자녀 1명당 연 0.1%p
* 대출기간 중 금리우대 조건 변경 불가
※ 우대금리는 수탁은행에서 관련 증빙서류 심사 후 구체적으로 적용
※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금리가 연 1.2% 미만인 경우에는 연 1.2%로 적용
■ 대출한도
- 최고 5억원 이내(LTV, DTI 적용)
DTI : 60% 이내
LTV : 70% 이내(생애최초 주택구입자의 경우 80% 이내)
■ 대출기간
- 10년, 15년, 20년, 30년(거치 1년 또는 비거치)
■ 문의
-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 1566-9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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