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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최초 주택구입자 취득세 개선
생애 최초로 주택을 취득하였으나, 전세 등 기존 계약으로 주택 임차인의 임대차 기간이
남아 있어 입주하지 못한 경우에도 취득세 감면이 유지됩니다.
※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주택가액이 12억 원 이하인 주택을 생애최초로 구입 시
200만원 한도 내에서 취득세 면제
■ 시행일 : 2023년 5월 16일(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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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선내용
현행 : 생애최초 주택 취득일 이후 3개월 이내에 당해 주택에 상시 거주하지 않으면
감면받은 취득세를 추징하도록 하고 있어, 임차인의 잔여 임대차 기간이 3개월
이상 남아 있으면 감면을 받지 못함.
개선 : 3개월 이내 실거주를 하지 않더라고 1년 이내에 임대차 기간이 남아있는 주택을
생애최초로 구매 시 취득세 감면
* [3개월 이내 상시거주 예외사유]
(기존) ①기존 거주자 퇴거지연으로 인도명령 신청‧인도소송 제기 시,
②취득자가 임차보증금 대항력을 위해 기존 주택에 전입신고를 유지 시
(추가신설)③생애최초로 취득한 주택의 임대차 기간이 1년 이내로 남아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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