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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정보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취득세 개선 / 실거주 / 취득세 감면

by 친절한 서연씨 2023. 5.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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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최초 주택구입자 취득세 개선

 

생애 최초로 주택을 취득하였으나, 전세 등 기존 계약으로 주택 임차인의 임대차 기간이

남아 있어 입주하지 못한 경우에도 취득세 감면이 유지됩니다.

※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주택가액이 12억 원 이하인 주택을 생애최초로 구입 시

        200만원 한도 내에서 취득세 면제

 

■ 시행일 : 2023년 5월 16일(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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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선내용

      현행 : 생애최초 주택 취득일 이후 3개월 이내에 당해 주택에 상시 거주하지 않으면

                 감면받은 취득세를 추징하도록 하고 있어, 임차인의 잔여 임대차 기간이 3개월

                 이상 남아 있으면 감면을 받지 못함.

       개선 : 3개월 이내 실거주를 하지 않더라고 1년 이내에 임대차 기간이 남아있는 주택을

                 생애최초로 구매 시 취득세 감면

 

      * [3개월 이내 상시거주 예외사유]
          (기존) ①기존 거주자 퇴거지연으로 인도명령 신청‧인도소송 제기 시,
                      ②취득자가 임차보증금 대항력을 위해 기존 주택에 전입신고를 유지 시
          (추가신설)③생애최초로 취득한 주택의 임대차 기간이 1년 이내로 남아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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