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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일부터 반려동물진료비 부가세면제 확대 시행
반려동물 양육가구의 동물 진료비 부담 완화를 위하여 '예방' 목적의 일부 진료항복에
대하서만 면제되던 부가세가 '치료' 목적의 진료항목까지 포함하여 면제대상이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 예방접종, 중성화수술, 병리학적 검사 등 질병 예방 목적의 일부 진료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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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 면제] 확대 세부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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