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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정보

금융감독원 내년 상반기까지 공매도 전면 금지

by 친절한 서연씨 2023. 11.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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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상반기까지 공매도 전면 금지

 

■ 공매도 전면 금지 기간

   - 2023년 11월 6일(월) ~ 2024년 6월 30일

    ▶코스피200, 코스닥150 지수 구성종목인 상장 주권

     - 2023.11.06.~2024.06.30

    ▶그 외

     - 현재 금지 중 ~2024.06.30

 ※ 단, 시장조성자·유동성 공급자 등의 차입공매도는 허용

     ('20.3월 등 기존 공매도 전면 금지시와 동일)

■ 대상종목

   -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 및 코넥스시장 상장 주권 등

   * 주권, DR, ETF, ETN, ELW, 신주인수권증권, 신주인수권증서, 수익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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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국내 증시 하락율]

■ 공매도 제도개선 방향

   - 기관과 개인 간 '기울어진 운동장'의 근본적인 해소 추진

   - 무차입 공매도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대안 모색

   - 글로벌IB를 전수조사하여 무차입 공매도를 강력히 적발·처벌

■ 문의

 

  [231105금융감독원 보도자료]

231105 (보도자료) 내년 상반기까지 공매도를 전면 금지하고 전향적인 공매도 제도개선을 추진합니다F.pdf
0.23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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