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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긴급견인 서비스
긴급 견인 서비스란?
고속도로 주행 중 갑작스러운 사고 또는 고장으로 고속도로에 정차한 차량을 2차 사고예방을 위해
가장 가까운 휴게소나 영업소, 졸음 쉼터 등 안전지대로 신속하게 견인해 주는 무상 서비스 제도
■ 이용 가능 차량
- 일반승용차, 16인 이하 승합차, 1.4톤 이하의 화물차(적정중량이내 화물 적재 시)
* 견인서비스 이용 후 고장조치를 하지 않는 등 2회 이상의 서비스는 고객비용 부담
* 나의 위치정보를 한국도로공사에 공유 가능 -> 위치를 설명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위치를
추적(위치 정보 공유는 긴급견인 서비스 신청할때 1회에 한해서 제공)
※ 만일 현재 자신의 차량 위치를 설명해야 할때
- 고속도로 갓길엔 고속도로가 시작하는 시점에서부터 현재까지의 거리를 소수점으로 알려주는
[기점표지판]이 200m 마다 설치되어 있음.
기점표지판을 토대로 고속도로명, 방향, 숫자 순으로 설명
(ex.대구-부산고속도로, 부산방향, 48.2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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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급 견인 서비스 운임
- 안전지대까지의 견인요금은 무료
※ 안전지대에서 원하시는 곳까지의 견인비용은 차주 본인이 부담하시거나 보험회사의 긴급출동서비스를 이용
■ 긴급 견인 서비스 이용번호
1. 한국도로공사 콜센터 1588-2504
2. 민자고속도로 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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