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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 지원대상
- 근로자 10인미만 사업장(두루누리 지원받는 근로자만 해당)
■ 지원기간
- 매년 1월~9월
* 10월~12월분 익년도 지원
■ 지원내용
- 4대 사회보험료 사업주 부담액(두루누리 지원금 제외)
- 월평균 보수액 260만 원 미만 근로자의 사업주 부담액만 지원
■ 지원조건
- 월평균 보수액 260만원 미만 근로자 고용, 1개월 이상 고용유지
-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을 받고 있는 월에 한하여 지원.
- 지원 신청일 기준 1개월 이상 고용했던 퇴사자도 두루누리 지원된 월에 한해 지원가능
(단,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원본 제출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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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신청 방법
- 연중 수시접수
▶방문신청 : 사업장 소재 시군 행정복지센터
▶우편접수 : 시군 일자리 담당부서
■ 지원시기
- 분기별 지급(4분기 지급은 익년도 지원)
■ 문의
- 강원특별자치도 일자리과 033-249-2785
시군 일자리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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