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난임부부 지원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1. 지원대상
- 관내 난임부부로서 난임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 제출자
2. 사업내용
-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가정(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고지금액 기준)
- 신선배아 9회, 동결배아 7회, 인공수정 5회(총 1회) 지원 가능
- 지원 범위
- (일부본인부담금) 건강보험 회차 적용(횟수 차감)을 통해 보험자(건강보험공단)가 비용을 부담하고
남은 시술비의 90% 지원
- (전부본인부담금) 그 외 시술에 필요한 경우로서 건강보험에서 전부 본인부담급여(100/100)가
인정된 금액의 90% 지원
- (비급여) 유산방지 또는 착상보조 목적의 약제비(각 20만 원 한도)와 배아 동결 또는 보관을 목적으로
소요된 비용(30만 원 한도) 지원
3. 구비서류
- 지원신청서
- 신분증(부부 모두 첨부)
- 인공수정, 체외수정 진단서 원본
- 가족관계증명서(세대분리인 경우)
- 주민등록등본
- 건강보험카드 사본(맞벌이 부부일 경우, 부부모두 첨부)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확인서(맞벌이 부부일 경우, 부부모두 첨부)
- 휴직 시 휴직증명서(1개월 이상), 유급 시 급여명세서 첨부
★ 지원 대상자의 약제비 청구 절차
- 시술과 직접적 관련 있는 원외약처방을 받은 경우
▶ 지원내용
- 일부 본인부담금, 비급여(전액본인부담금 포함) 약제비 (지원한 도내에서 지원 가능)
▶ 구비서류: 시술확인서 사본 1매, 원외약처방전 및 영수증, 시술자본인의 계좌 통장사본
▶ 신청기간 : 시술 완료 후 1개월 이내에 관할 보건소로 청구
* 지원대상자별 지원 한도 내에서 가능하므로, 의료기관의 시술비 청구금액을 지급한 후에도
한도가 남아있을 시 청구 가능함
■ 난임검사비 지원
1. 신청기간 : 검사 후 6개월 이내
2. 전화문의 : 주소기 관할 보건소
3. 신청방법
1) 방문신청 : 관할 보건소 방문
2) 온라인 신청
4. 지원대상
- 법적 혼인상태이거나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확인된 부부 중 신청날짜 기준 도내 6개월 이상 계속 거주자
5 지원내용
- 난임 시술의료기관에서 검사한 최초 난임 진단 검사비용 지원
- 지원한도: 부부당 최대 15만 원
6. 제출서류
1) 신청서
2) 주민등록등·초본(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
3) 진료비 내역서 및 검사 내역서(환자부담총액 포함), 통장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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